서부경찰서는 7일 가출청소년을 원룸에 집단합숙시켜 아르바이트를 강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괴정동 등의 원룸에 가출청소년 8명을 집단 합숙,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켜 약 3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박씨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강요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월세, 보증금, 유흥비 등 분배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단합숙장소로 추정되는 서구 갈마동, 괴정동 일원의 원룸 3곳을 확인해 현장을 급습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8명은 모두 가족에게 인계조치했다.
용의자 박씨는 2010년에도 인천에서 가출청소년 10명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집행유예기간에도 재차 범죄행각을 저지르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경찰은 다른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여관은 숙박업으로 분류돼 미성년자의 남녀혼숙이 안된다”며 “원룸은 임대업으로 상대적으로 법의 제한을 받지 않은 곳이다. 미성년자 남녀혼숙 시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룸의 미성년자 임대계약시 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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