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로 정의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 법에 있어서의 정의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정의란 평등성을 전제로 하여 누가보아도 옳은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시행되고 법은 법이라고 규정된 것을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법 규정이 말하는 뜻, 즉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후에 그 뜻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 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定義)함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법을 '정의(正義)'라는 표현을 빼 놓은 채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법은 정의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정의를 찾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집단들만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 제정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폐해를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에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입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에 이르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법이라고 하니 “법이란 그냥 법이라고 불리면 모두 법이지”라는 답이 정답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정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법이란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현실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단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하는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정의로운 법은 하나님의 법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의 법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인간 자신이 정의를 찾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법이란 현실 속의 인간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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