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20분께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를 살해한 혐의다. 성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검찰은 성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성씨에 대해 특가법 제5조 9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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