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3군데에 불과하던 실외금연구역을 올들어 30곳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엑스포시민광장과 한밭수목원, 보문산 보훈공원이 처음으로 실외금연구역에 지정됐으며, 시청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금연 광장을 찾아 금연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다.
실외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지만, 시민 홍보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캠페인 활동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올들어 각 자치구마다 야외 금연구역을 속속 지정하고 나서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예고돼 왔다.
유성구는 대정동 한샘근린공원을 비롯해 유림공원 등 동별로 1곳씩 모두 9개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는 서대전시민광장과 퇴미공원을 이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뿌리공원은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동구는 판암근린공원과 가오근린공원, 상소동 삼림욕장 등 3곳을, 서구도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등 12개 공원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덕구는 아직 조례 재정을 하지 않아 올해 초 조례제정을 마치고 추가 지정이 예고되고 있다.
각 구마다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야외 공연이 무려 30곳에 이르고 있으나, 단속인원 확보는 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각 구별로 2명씩 10명의 금연구역 단속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 1억여원을 신청했으나, 자체 조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는 각 구별 보건소 산하의 금연 담당자들이 야외 금연구역 단속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자칫 조례만 재정해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 조례안'이 될 처지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 인력도, 예산도 없다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야외에서 금연을 하지 않는 시민의식 향상이 우선돼야 법추진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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