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강지식)에 따르면, A씨는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주요 사업 과제 책임자들이 받은 인센티브 중 일정액을 모금 받아 선임부장을 통해 상납받는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기초연 모 센터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직원들에게 유흥주점 술값 75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비판적인 연구원은 인사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 연구원들이 A씨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뇌물공여자인 연구원들을 입건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인센티브가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비자금 조성의 재원이 됐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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