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북한 눈 불편 한파가 계속되면서 주택가 골목길 빙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6일 대전 서구 도마동 한 골목길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이민희 기자 |
폭설 이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의 제설범위에서 비껴난 이면도로와 지하차도 등 보행자 길은 여전히 빙판길로 남겨지고 있다.
일부 자생단체와 주민센터가 눈치우기 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골목길 제설과 관련 조례 홍보가 아쉬운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내린 눈은 대전에 모두 39㎝가 쌓여 2000년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리는 방식으로 도로에 대해 모두 16차례 제설작업을 진행해 주요 간선도로는 통행에 지장 없을 정도로 눈이 치워진 상태다.
그러나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와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등은 행정기관의 제설에서 비껴나 현재까지 빙판길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계단이 있는 지하차도나 육교는 보행자 발길에 눈이 다져져 경사진 썰매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위험한 빙판길이나 다름없다.
이에 일부 자생단체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제설활동을 벌여 서구 재난네트워크 회원 60여명은 지난 4일 정부청사역에서 삽과 빗자루를 들고 보행차도 제설활동을 벌였고, 서구청 건설과 직원들은 육교 등 취약지에서 얼음을 깨고 길을 내기도 했다.
또 신성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원 100여명은 초등학교 주변과 버스정류장을 돌며 모래를 뿌렸다.
그러나 관련 조례 홍보 부족에 따른 시민들 제설작업 참여율이 저조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2007년 5개 자치구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대지에 접한 보도ㆍ뒷길에 제설작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대지경계선의 1.5m 부분까지, 10㎝ 이하는 주간 4시간,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자세한 시간과 제설방법까지 정해뒀지만, 이를 아는 주민은 별로 없다.
구 재난과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변 제설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이면도로 제설을 위해 주민센터마다 40여명 수분의 주민 제설대책반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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