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옛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보령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77건(시정 37, 주의 17, 통보 1, 현지처분 22)과 재정상조치 7억5200만원(추징 3억9700만원, 회수 1억1800만원, 감액 2억3700만원)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른 신분상조치는 징계 9명, 훈ㆍ경고 47명 등 총 56명이다.
감사 결과, 2010~2011년 보령 면사무소 리모델링과 사무기기를 구입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3334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옛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소홀히 하다 시정조치 받았다. 보령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옛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지 않아 대천천 홍수위보다 낮은 사업지 개발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 대책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보령시 소속 공무원 10명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공무원 법규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처분액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92만원이었다. 도 감사위는 이들의 고의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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