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설 피해농가 지원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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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설 피해농가 지원 미룰 수 없다

  • 승인 2013-01-06 15:42
  • 신문게재 2013-01-07 21면
지난 한 달간 충남도내 평균 적설량이 67.2㎝에 달하는 등 유례없이 잦은 폭설과 한파로 많은 농가가 시름에 잠겨 있다.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 축사가 무너져 집계된 것만도 도내 538 농가에서 34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한파로 인한 농작물 손실이 예고되고 있다. 농업시설 복구와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금산을 비롯해 청양, 예산, 공주, 계룡, 천안, 아산, 부여 등지의 피해가 크다.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반이 결빙된 데다 인력 부족으로 복구 작업에 애를 먹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은행 사업용 장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일부 농가는 지난해의 폭염과 태풍 피해가 겹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동시에 필요한 것은 농가 피해를 덜어주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 두 가지다. 계속되는 한파로 복구가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긴급 복구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가별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또한 절실하다.

재난 지원 기준으로 볼 때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5% 선에 그치고 있다. 소요자금의 절반 이상은 대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문제는 시설하우스 등의 피해를 입은 상당수 농가들이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1개 시ㆍ군지역에서만 피해 농작물이 30㏊ 이상이거나 시설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기준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충남도내 시설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렵다. 천재로 인한 피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할 처지인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의 풍수해보험에도 극소소의 농가만 가입해 거의 혜택을 못 볼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시설채소 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에 수확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보도다.

현행 지원 제도 개선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완료된 농업시설 피해 정밀조사 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대응에 힘써 물가안정에 힘써야 한다. 정부 차원의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전에 충남도 차원의 지방비 지원 등 긴급복구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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