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384필지에 대해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 토지담당(☎606-6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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