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중 휴가·외박만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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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중 휴가·외박만 '두달'

연예병사 '특혜논란' 불거져… 軍 기강해이 지적도

  • 승인 2013-01-02 14:04
  • 신문게재 2013-01-03 10면
톱스타 김태희(33)가 군복무 중인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과의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비의 휴가일수가 특혜논란을 낳고 있다.

한 온라인매체에 따르면 김태희와 비는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만남 가졌다. 이 매체는 두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촬영해 내보내며 “지난 달부터 일요일마다 만남을 가졌고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냈다”라고 보도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태희와 은밀한 만남보다 비의 휴가 일수를 놓고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의 휴가일수에 대한 지적이 일었던 만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62일의 휴가와 외박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6.2일 꼴로 휴가와 외박을 사용한 셈이다. 일반사병이 21개월 복무기준으로 정규휴가 28일을 포함, 1회 최대 10일 이내의 훈포상휴가를 나갈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영외외박 34일 가운데 25일 동안 강남 등지의 음악스튜디오에서 녹음이나 편곡, 공연연습을 한다며 서울에 머물렀다”면서 “업무상 공연과 촬영 때문에 지방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의 숙소를 두고 외부에서 숙박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군복무를 마친 남성 누리꾼들은 비의 복장을 놓고 군복무 규율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네티즌은 “휴가 중 전투복(군복)을 입고 탈모한(모자를 벗은) 홍보지원단 소속 정지훈 상병이 기사 사진으로 포착돼 신고했다. 연예사병도 현역 군인이다. 더욱이 군인의 얼굴임에도 군복무규율을 무시하고 민간인 지역에서 탈모한 것은 군의 위신을 실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방부 홈페이지에 군복무 규율 위반 사례로 비를 신고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연예사병 비 정지훈. 외출 휴가적법한가?'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하루만에 2895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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