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2010년 수정안 논란 등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던 세종시가 지난해 1단계 중앙 행정기관 이전 완료로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한편, 미래 국가행정의 중추도시 기능의 초석을 다졌다.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에 따른 세종시 기대효과와 남은 과제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 완료,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시대 개막=수정안 논란 여파가 채 가시지않았던 2011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중앙 행정기관 이전은 안개 속에 휩싸였다. 더욱이 세종시 이전 가시화의 상징적 성격이 컸던 국무총리실의 이전 연기 방침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총리실 완공시점이 지난 4월이었던 데 반해, 이전시점은 지난해 말로 검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조직개편 흐름은 축소된 중앙부처 이전을 우려케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지난해 9월 첫 이전을 시작했고, 국토부와 농림부, 기재부, 공정거래위에 이어 환경부 이전으로 1단계 이전계획은 마무리됐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셈이다.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올해 2단계 이전도 차질없이 완성=올해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5부 1처 이전으로 대표된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최저임금위원회 등 12개 소속기관이 동시 이전을 완료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모두 4개 국책연구기관도 세종시에 새 둥지를 튼다.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면모를 갖추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수도권 인구유입 규모는 세대수 및 인구수 기준으로 1.5배 이상 확대된 점이 세종시 정주여건 변화를 촉진할 수있다는 얘기다. 세대수는 1500세대에 근접했고, 인구 수도 4500명 선까지 확대됐다. 시내ㆍ외 대중교통 편의 대폭 확대 및 중앙 호수공원 등 조기 완공, 주택공급 및 초ㆍ중ㆍ고 학생 수용 확대 등의 움직임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다.
시간이 갈수록 의료와 상업, 문화웰빙 인프라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이는 세종시 자족성 확대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첫마을 입주 후 잠시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세종시를 넘어 공주와 대전 인근의 전ㆍ월세 및 매매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대학 및 기업유치에 돛을 달아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가 확충되는 만큼, 그동안 관망세에 머물던 기업과 병원, 유관기관, 각종 개인 투자자들의 세종시 러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주택건설사업 참여를 포기한 삼성물산과 GS건설, 대림건설 등 중ㆍ대형 건설사의 재진입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흐름이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핵심 이슈로 부각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안이 새정부 들어 가시화된 흐름을 보일 경우, 중앙 행정기관 이전 흐름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
MB정부 말미 축소 기미를 보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 의지도 중요한 변수다.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흐름과 맞물려 찻잔 속 태풍이 아닌 활화산급 파급력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중앙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그칠 경우, 세종시는 과천시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 투입이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만큼, 과천을 넘어서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 대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새정부 출범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동적인 변수”라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를 담보할 인사 편성 등 새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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