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이전비용,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및 비용 부담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ㆍ부지 매입 등 도청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ㆍ부지 매입 등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내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은 종전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전부동산 등의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해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이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는 한편, 도청과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ㆍ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으로 인해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상 종전 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ㆍ충남과 대구ㆍ경북 등 양 지역에 2조원씩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창희 의장은 “도청 이전은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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