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눈 뒤, 100㎞ 단위에는 문자를 부여하고 10㎞와 1㎞, 100m, 10m 단위는 격자형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표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철탑과 수문 등 시설물 설치 시 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위치표시체계는 경찰과 소방 등 기관별로 달라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국가지점번호 시행으로 통일된 위치체계를 구축, 상호 공동 활용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에는 지점번호가 표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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