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대형마트 및 백화점 입점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3차 계획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신규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가 지속추진된다.
다만 입점포화도가 낮은 자치구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으로 이전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을 위해서는 자치구간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회피 수단으로 쇼핑센터로의 단순 업태변경 등록 등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화점은 전면규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신규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백화점이 없는 구로의 이전입점도 허용된다. 이미 등록된 업체의 영업면적은 유지하도록 해 무분별한 매장확장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규제를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14곳, 백화점은 4곳이다.
2차 규제에 비해 대형마트는 조건부 이전입점을 허용하며, 백화점은 신규입점 불가에서 공익적 목적 허용 등으로 다소 완화됐다. 2003년부터 시는 5년 단위로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규제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은 대형마트, 백화점의 신규입점과 영업면적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향후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