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업계마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마트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을 표출했고,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 역시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 2회 의무휴업 명문화'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여야가 절충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됐다.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 쇼핑 편의가 고려된 것이다.
'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규제됐다.
이처럼 당초 개정안보다 일부는 완화, 일부는 강화됨에 따라 대형마트업계와 중소상인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만족한다'는 모습이다.
대형마트는 당초 개정안이 월 3회 의무휴업으로 추진됐지만 월 2회로 하루가 줄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마련돼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이번 절충안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고려된 것 같다”며 “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시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초 개정안보다는 완화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월 2회 휴일 의무휴업이 명시된 만큼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향후 발전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 추진시 월 3회 의무휴업은 고수한 반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가 아닌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양보할 의사를 보였었다. 사회 분위기상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경제활동을 고려한 내부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절충안에서는 월 2회 의무휴업으로 개정안보다 하루가 줄었지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 것에 만족하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당초 요구안이었던 평일 의무휴업이 아닌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 2회 의무휴업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이제는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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