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연장 유보 부동산 연초부터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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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연장 유보 부동산 연초부터 냉랭

집값 9억원 이하는 2% 이상은 4% 적용

  • 승인 2013-01-01 15:52
  • 신문게재 2013-01-02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지난해 말까지 시한적으로 적용했던 '취득세 감면안 연장' 국회 처리가 유보돼 연초부터 주택거래 급랭이 우려된다.

1일 지역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조치가 1년 유예된 데 반색하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취득세 감면안 연장이 유보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에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부터 주택 취득세 세율은 9억원 이하는 집값의 2%, 9억원 이상은 집값의 4% 적용된다. 지난 9월말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1%, 9억원 초과는 취득세로 집값의 2~3%를 냈던 것에 비하면 배가 오르는 셈이다.

정부의 9ㆍ10대책 발표 이후 살아날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취득세 감면 연장' 약속이 반감됨은 물론 정부의 9ㆍ10대책 발표 이후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거래량이 다시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7만2050건으로, 전월(6만6411가구) 대비 8.5% 증가했다. 2012년 월 기준으로 사상 첫 7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보였다.

같은기간 대전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2166건으로 전월(2048건) 대비 5.8% 증가했고, 충남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4240건으로 전월(3735건)에 비해 13.5% 늘었다. 충북지역은 2510건의 주택거래가 이뤄지며 전월(2784건)보다 9.8% 감소했다.

정부가 내놓은 9ㆍ10대책이 약발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다시 추진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요자들에 대한 주택구입 유인 효과가 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지 못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정부가 추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1년 더 연장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치권은 대체 입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법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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