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재테크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13번째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과 201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부동산과 유통업계의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제대상자는 임차 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됐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 상향=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해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을 위해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학 전 아동, 초ㆍ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우대 적용=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해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까지 확대한 반면,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를 축소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유지)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해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제도>
▲단기(短期)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보험료 할인=지금까지 단기(短期)자동차보험(보험기간 1년 미만)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 폭의 2분의1 할인하도록 개선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그동안 연금소득에 대해 5.5%를 원천징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3~5.5%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이 대부분이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지는 만큼 자산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비과세 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지금까지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만 부가ㆍ판매돼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돼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쉬워졌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뿐 아니라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외에 상품을 다양화해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실보험료 재산정(갱신)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보험료(위험률) 변동폭이 크면 사전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상품 신뢰성을 높였다.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보험회사가 영업확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설정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 4월 1일부터 공시이율 체계를 시행한다. 공시이율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분리되는 이율로서 보험사가 매달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책정공시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했다. 또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회사가 앞으로 예상수익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한 범위(조정률)를 축소(±20%→±10%)해 회사의 최종 공시이율의 임의적 결정을 제한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5% 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2013년 6월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시행을 통해 높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도는 시행령상 상반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상한제 도입 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전규ㆍ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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