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상습절도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30일 빈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와 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각각 4차례와 6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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