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성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최종심에서 이 같은 판결 내용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의 기부행위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성 피고인이 서산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후원해 음악회가 개최됐고, 결국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금품을 개입시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결코 적지 않으며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행위가 이뤄어진 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기부행위가 문화행사 형태로 이뤄지고 관람객 1인이 각자 받은 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 중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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