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30층 이하)의 아파트단지에 텃밭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텃밭 조성사업의 전체 수량은 세대수의 30%(정비 사업은 20%)이상을 확보하고 지상과 옥상을 혼용해야 한다.
지상 비율을 40% 이상으로 해 지상 일부를 확보토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건축심의 신청 전 사업주체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텃밭의 규모는 지상 1곳당 3.0㎡ 이상, 옥상에는 1.5㎡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어른들에게 재배와 수확의 즐거움과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과 어린이들에게는 탐구와 체험의 장을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학교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옥상텃밭 조성사업', 기존 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하늘농장 조성사업'에 이어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함에 따라 텃밭조성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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