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10일 유성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1500만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며 불법추심을 일삼은 혐의다.
김씨는 “돈이 없으면 승용차를 담보로 갚아라”고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 6월 5일 서구의 한 상가에서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연 120%의 고리사채, 불법추심 및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