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대출 종료… 서민대출 금리는 0.5%P 인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대출 종료… 서민대출 금리는 0.5%P 인하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해지 음식점 메뉴판 가격표시 구체화… 식육 판매시 100g단위 표기

  • 승인 2012-12-30 13:20
  • 신문게재 2012-12-31 12면
  • 이영록ㆍ이경태 기자이영록ㆍ이경태 기자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부동산과 유통시책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종료=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을 건축할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 올해 말 종료된다. 2011년 2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월세난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 2% 금리였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대출이 주택 유형별로 이자가 차등 적용돼 2013년부터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 강화 및 금리 인하=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나 개정되는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한다.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대출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씩 내린다. 저금리 기조에 맞춰 청약저축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05%포인트씩 내린다.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지난 5ㆍ10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 할 수 없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의미가 없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연한 못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내년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의 10분의 1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주거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22년만에 개편한 주택건설 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또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1층이 명품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됐다. 주거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은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됐다. 추가감면 혜택은 종료되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4%에서 2%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1~2%였던 취득세율은 올해부터 2~4%로 바뀐다.

▲9억원 초과시 4% 취득세 적용=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의 취득세를 적용 받는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가구 소유한 상황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건축물 및 부수토지 포함)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매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미분양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종료=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 데 이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된 뒤 종료됐다. 5년 후 양도할 경우,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종료=1994년 도입된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을 높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주택마련에 활용했는지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종료된 가장 큰 이유로 평가된다. 게다가 비과세,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법상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내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는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 내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주택 단기 양도 세율 감면=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내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1년 미만일 경우, 종전 50%와 달리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 6~38%를 적용하게 된다. 원조합원입주권이나 승계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단기양도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분양권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로 적용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0%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50%였지만 바뀐 소득공제율은 2015년까지 적용된다.

▲임대주택 리츠 펀드 세제지원 확대=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3억원 초과일 경우 14% 분리과세된다. 적용기간은 2014년 12월 말까지다. (자료출처:부동산 114 리서치 자료)



<#유통>

▲음식점 가격 표시 제도 개선=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1월 31일부터는 메뉴판에 봉사료와 부가세 등을 포함,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육은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또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출입 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은 내년 1월 31일부터지만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 일원화=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제껏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나뉘어 운영됐지만 내년 1월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 운영된다. 부작용 보고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2488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우선 농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배달용 돼지고기와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또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배추김치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글자크기는 기존 음식명의 2분의 1이상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음식명과 같게 표기해야 된다.

이영록ㆍ이경태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5.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2.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3.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4.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5.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