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ㆍ부의금을 규정외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야까지 지급하는가 하면, 채용불공정, 자산을 펀드에 잘못 투자해 원금을 손실당하는 등 분야도 다양하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시 산하 각종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정4건, 주의 7건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에 대해서는 330만2000원의 추징금을 회수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규정외에 해당사항이 없는 직원 동생 결혼식, 분소장 누이상 부의금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사용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산소홀로 공사비를 과다집행해 금액만큼 회수를 통보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도 시정 2건, 주의 7건, 개선 2건 등의 감사처분을 받았으며, 관련성 없는 축ㆍ부의금을 집행했다 적발됐다.
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공고와 달리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발전 연구원도 주의 5건, 시정 5건의 처분을 받았으며,▲직인관리 소홀 ▲직원 채용 전용위원회 구성 문제 ▲발전기금 등 자금관리 문제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시정8건, 주의7건, 개선1건 등이 적발됐으며, 4건에 대해서는 542만9000원의 추징금도 받았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 안정되게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대비 1억84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경제통상 진흥원은 사업에 대해 도급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를 붙여야 하지만 이를 붙이지 않아 350만원을 미납했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시정 26건, 주의 22건, 개선1건 등이 적발됐으며, 재정상 조치는 16건에 대해 4억4180만원을 추징했다.
건설관리본부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검수를 부실하게 하는 한편 감리용역 업무 소홀, 공사감독자의 지도감독 소홀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또 각종 건설공사에서 규정을 벗어나 대규모 적발됨에 따라 이번 산하사업소 감사에서 가장 많이 감사에 지적되는 오명을 낳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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