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가능하다. 대전·충남 지역 1차 징병검사 일정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차는 7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검사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희망일과 장소를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또 징병검사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돼 있으나, 본인 선택 접수 시에는 주소지 인근의 다른 지방 병무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 송달한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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