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시정 3, 주의 3, 권고 1, 현지처분 3) 10건과 1512만원의 재정상조치(징수 1390만원, 회수 6만원, 추급 116만원)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0년 11월 A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B 설계공사로부터 500만원에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용역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소속 연구원의 출장여비를 지출하는 등 연구원 내부자금에서 108만원을 지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용역도급계약상 대가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등 2010년 이후 총 4건에 걸쳐 1390만원의 용역대가에 대한 청구 및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와 관련 조례에 따른 물품출납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의 유물 복제·복원 용역을 수행하면서 순금 163돈을 구입, 91.94돈을 사용하고 71.06돈이 남았다. 그런데도 재산관리관인 경영기획실장에게 인계하지 않고 역사문화연구실장에게만 보고했으며, 종이박스에 담아 허술하게 보관했다.
심지어 올해 7월 20~27일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하다 시정조치 받았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명의 직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46회 외부강의를 나가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0년 정기감사 때 지적됐던 국내 여비 집행 부적정 및 연구보조원 여비 부당지급(3383만원)에 대해 1411만원은 회수되지 않았는데도 회수불능으로 부당하게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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