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총 12건(시정 3건, 주의 9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시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연정국악문화회관은 개원 3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를 개최해 객원출연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좌번호 오류로 여비결제 전용카드 결제 계좌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등 감사일까지 미지급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정국악문화회관은 통장관리 업무를 소홀로 정당한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와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국악원 연주단원 외부 출강 출연 등 연주단원 복무규정 관리 절차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연주단원은 외부출연시 1주일 전 관련 문서를 제출해 3일 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2010년 10명, 2011년 20명, 2012년 6명 등 이 허가 요청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2010년 연주단원의 외부 출연과 관련해 지적돼 주의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다시 주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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