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이 지난 5월 오정과 노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22건의 지적과 18명을 징계 조치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오정·노은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금의 부적절 관리를 감독하지 않아 주의조치됐다.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중도매인의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변동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고가 없었다.
더욱이 도매시장 내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관리소홀이 드러났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시설현대화사업에 야채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환경관리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자 추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에대해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정도매시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와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개선은 시장 현대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관리사무소가 소극적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노은도매시장 역시 2008년 1월 야채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 준공 당시 함수율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1년 6월에도 같은 문제로 악취가 발생해 불합격처리 돼 폐기물처리시설을 33일간 가동중지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오정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도하게 처분해 지적됐고, 주차장 영수증 지참 고객에게 20분 무료인 점을 공지하지 않고 위탁업체 수익성 증대를 우선시하다 주의조치됐다.
노은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친환경농산물 저온 경매장 건립과 관련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다르게 추진해 먼저 완공된 경매장이 '증축 경매장 사용면적 배분 무효 확인 등 취소청구'에 휘말려 준공 1년이 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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