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역시 버스업계의 전국적인 움직임에 따라 동참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택시 특별법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대중교통 법제화를 포기할 것을 카드로 택시업계 설득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26일 택시업계 설득이 사실상 무산되고 대중교통법 추진이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이에따른 버스업계의 대규모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법 개정을 포기시키지 않는한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긴급 비상대책을 열고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으며, 대전지역도 이같은 단체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적인 사안인만큼 대전지역만 예외 행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파업을 결의한만큼 대전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버스의 전면 운행중단을 자제해달라며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