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05년 이전 분담금은 교과부의 지원으로 대체, 출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법에 의거 2005년 이전의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26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총 34개교의 용지 분담금 중 미 전입된 분담금은 490억원으로 총 1030억원의 4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05년 이전 분담금의 경우 대상액 449억원 중 334억원(74.3%)이 미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경기도를 벤치마킹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의견조율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는 2008년 도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도 이전 17개 신설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미 전입액은 교과부의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
특히 도에서는 현안사업에 따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분담금을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간의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법에 의거, 이전협의에 대한 종결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국가가 교부한 교부금에 관련 없이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최근 교과부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원이 국가에서 받은 교부금이라고 해서 법적 분담비율(5대 5)의 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경기도는 2005년 이전 금액을 포함한 분할 납부를 충북도는 2006년 이후의 것에 한해 10년 분할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신설사업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시 전출이 불가하다면 연차별 전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위주의 입법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후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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