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관내 해당 업소 437곳에 관련법규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공공장소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 등에 대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제과점 등을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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