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액산정 기준으로 산출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때문이다. 지난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C씨는 지난 11월 스스로 기초수급자 대상 포기서를 군에 제출했다. C씨 또한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한 때문이다.
지난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올해부터 지원을 받아 오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은 325명. 가구 수로는 220가구다.
26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산군 전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429명 중 13.3%에 달하는 325명이 부적격 대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와 인원수에서는 소폭 줄었지만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유는 소득인정액초과가 13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 부적합 90명, 사망 64명, 수감 등 사유 36명, 미거주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적격 대상 처리결과 내용도 이와 비슷했다.
자치단체가 조사 결정하는 기초수급자는 우선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가구의 기본재산 기준은 농어촌으로 분류되는 금산지역의 경우 2900만원 이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 수 기초수급자가 부적격 대상으로 드러나 수급자 조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허술한 수급자 관리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셈. 이 때문에 줄줄 세는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소득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은 확인시점부터 소급해서 환수조치 하고 있다”며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별로 통보받고 있어 부적격자 파악이 늦어지고 있고, 줄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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