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신산단 불허'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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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신산단 불허' 패소 확정

절차적 하자로 항소 포기… 심사 청구·거액 배상금 소송 휘말릴 듯

  • 승인 2012-12-26 14:30
  • 신문게재 2012-12-27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속보>=천안시가 불허한 수신산업단지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본보 14일자 15면 보도>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인 ㈜STP가 제기한 '수신산업단지승인신청 반려 취소송'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 대전고등검찰로부터 심의를 받은 결과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휘를 받았다”며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의 결정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한 것은 천안시가 수신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에 앞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수신산단을 신청했던 개발업체인 ㈜STP측에 재승인 신청을 제출하도록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산단조성의 승인여부는 충남산단심의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TP측은 천안시가 재승인 신청허용에 대한 수용절차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자칫 시가 거액의 송사에 휘말릴 우려를 낳고 있다.

STP 관계자는 “우선 시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대응방안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며 “통보가 오면 심사청구와 손해배상 모두를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불허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비롯해 교통, 환경 등 4대 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 98억원의 비용을 주장했으며, 판결 확정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었다.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인 ㈜STP에 따르면 2008년 STP는 천안시 수신과 성남면 일대 260만5000㎡(78만5000평)에 2014년까지 민간자본에 의한 수신산업단지를 추진했다.

수신산단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 경부 2고속도와 연계돼 화합물, 전자, 영상·음향, 통신장비, 의약품제조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2009년 시에 승인이 신청됐다.

승인은 수질오염총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마련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보완이 지시됐고, STP는 2010년 재승인을 접수했다가 시에 의해 반려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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