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5·26일자 15면>
충남도와 천안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한 건수는 모두 2만9746건, 21억7155만원으로 이 중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된 건수는 전체 1.87%인 2031건, 406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심사청구된 5만1997건, 47억438만원 가운데 3789건, 8674만원이 삭감돼 1.84%의 삭감률을 보여 0.03%p 차이가 났다.
또 2010년 6만3963건, 49억371만원 중 1.51%인 2781건, 7390만원이 삭감돼 해마다 필요 이상의 치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병·의원은 치료행위 등이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자증상에 따라 요양급여 평가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처방·투여해야 하지만 천안의료원은 이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조치로 47만9000원이 삭감됐으며 앞서 4월 주 3회 이내로 규정된 마취 통증클리닉을 초과해 34만4000원이 삭감됐다.
지난해 11월 수술재료 초과사용으로 63만9000원이, 같은 해 8월 항생제 주사 초과로 38만8000원이 삭감되는 등 연간 8000여만원의 재정수입 손실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지적했다.
천안의료원은 또 감염환자 4명 중 1명은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 조차하지 않는 등 상식 이하의 의료행정을 벌여왔다.
천안의료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결핵 등 104명의 감염환자를 발견하고도 26명을 상급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제1~4군 감염병은 지체없이, 제5감영병 또는 지정감염병은 7일이나 상급기관인 관할보건소장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미신고 중 11일 이상 지체한 환자 수가 전체 8.7%인 9명에 달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감염환자 미신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삭감은 어느 병·의원이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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