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만3~5세 보육료 '월 2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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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만3~5세 보육료 '월 22만원' 지원

초등 5학년까지 무상급식 등 복지분야 눈에 띄어 일자리 안내전화 통합·실외금연구역 확대 시행

  • 승인 2012-12-25 18:20
  • 신문게재 2012-12-26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 2013년 달라지는 정책

'2013년 대전시 달라지는 정책들은 무엇일까?'

새해를 맞아 지난해와 달라지는 시정들이 눈에 띈다. 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지니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확대 지원되며, 관내 143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된다.

▲서민생활분야=내년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를 통해 납부하도록해왔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daejeon.kr)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메뉴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상수도지역사업소를 방문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로 올해 말까지 한정됐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이 이전으로 환원된다. 내년에는 9억원 이하 1인 1주택자는 기존 1%(75%감면)에서 2%(50%감면)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기존 2%(50%감면)에서 4%(감면제외), 12억원 초과 시는 3%(25%감면)에서 4%(감면제외)로 감면율이 축소된다.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하던 종이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바뀐다. 또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년 4월부터 구술로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 분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강화 등=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재산이 주거에 한정된 경우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 종전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까지 중위소득 가구 수준까지 완화했다.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공제를 상시공제로 전환했으며, 장제급여 단가도 가구당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5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7만523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며, 학부모들은 스쿨뱅킹과 관련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로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2세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며, 지원대상도 0~5세로 확대된다. 아동 0~2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3~5세(연령구분 없이 1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올해는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9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1만 2000원의 간식비 지원이 확대된다.

▲경제분야=그동안 제각각인 일자리 상담 안내전화가 ☎1899-1982로 통합된다. 이 전화로 전화를 걸면 시·구 일자리지원센터, 여성, 노인, 장애인,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다.

▲보건분야=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Hib)과 성인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모두 15종으로 늘었다.
대전지역의 실외금연구역이 30곳 이상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지난 6월 엑스포시민광장과 한밭수목원, 보문산 보훈공원 등 첫 실외금연구역 지정 후 동구는 판암근린공원 및 가오근린공원, 상소동 삼림욕장 등 3곳, 중구는 서대전시민광장과 테미공원은 내년 1월부터, 뿌리공원은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구는 내년 1월부터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등 12곳, 유성구는 대정동 한샘근린공원 등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외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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