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숙인 복지정책 관련 내년예산을 올해 대비 대폭 증액해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복지법은 지자체가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재활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적절한 재활과 복지정책을 시행토록 했다.
그동안 노숙인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어 지자체가 노숙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었다.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노숙인복지 관련해 올해 대비 50.5% 증가한 28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는 '벧엘의 집', '파랑새둥지', '야곱의 집', '성바우로의 집' 등 노숙인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또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자활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숙인의 1대1사례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법률이 없어 하지 못했던 직접적인 주거지원도 노숙인복지법 시행으로 가능해져 쉼터 등 공동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에게 최대 3개월까지 여인숙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알코올과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을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사로 구성된 위기관리지원사업팀이 구성되고 최대 40명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도 동구 정동에 마련한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자체가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노숙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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