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주인에게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성 지역은 2009년 22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달 까지 유기견 402마리가 포획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적용대상은 주택 등에서 주민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이다.
애완견 소유주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관내 9개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증을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내고 내ㆍ외장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시술하면 구가 소유주 주소로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발송한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주소가 바뀌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비용은 ▲내장형 칩 2만원 ▲외장형 칩 1만 5000원 ▲인식표(소유자 별도 준비) 1만원이며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하면 대전시 조례에 의거 60%를 감면한 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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