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상품권을 판매한 업체의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4일 주유상품권,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팔아온 소셜커머스 업체가 도산해 주문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품권 구매 시 업체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미 지난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하지만 일부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상품권 할인판매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A업체는 주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 판매한 뒤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눠 배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됐었다.
최근에는 사업자 부부의 사고로 상품권 발송이 중단된 상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A업체의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로 잠정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현금 또는 일시불로 결제한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하고, 카드사가 항변권을 거부할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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