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형 외투기업 위치도 |
이번 외투지역 지정은 2004년 아산 인주 외투지역을 지정한 이래 8년만의 성과로 국비 584억원 확보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33만6000㎡ 규모의 천안5산단 외투지역(단지형) 지정계획이 지난 20일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 21일 외투지역 고시절차를 완료했다. 도는 외투지역이 고시되면, 임대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외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후속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천안5산단 외투지역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천안 백석 및 아산 인주 등 2곳의 외투단지가 조기에 100% 임대된 후 최근 5년간 임대부지 없이 힘겨운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세부 지정계획을 보면, 천안 성남면 대화리 및 수신면 신풍리에 위치한 천안제5산업단지 내 부지 33만6000㎡에 임대형 외투지역을 조성한다. 임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584억원과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125억원 등 총 834억원이 투입하게 되며, 부지 대금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또한 도는 향후 7년간 20여 개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약 2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물론 2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수출 4억달러, 수입대체 2억달러, 매출 6억달러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 뿐 만아니라 생산유발 효과 5억5000만달러, 간접생산유발 효과 75억달러, 부가가치 창출 효과 28억달러, 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조건(투자협약 MOU 60%, 투자신고 30%) 충족을 위해 하기휴가까지 반납하는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면서 “면적기준 36만3000㎡의 투자협약 108%와 금액기준 44만달러의 투자신고 실적을 거둠으로써 지경부와 연내 지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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