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제품을 공동 생산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인 마을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내용이나 방향 면에서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운영 중앙부처가 달라 지원 내용도 천차 만별이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대전시가 밝힌 현황은 대전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9개의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개 업체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6개 업체는 지원이 중단됐으며, 사업포기와 자진반납 업체는 3개 업체다.
마을기업은 첫해 5000만원, 다음해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차부터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2년만에 자립체계를 갖춰야 하다보니,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도 마을기업 가운데 3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또 마을기업은 취득세나 재산세, 4대 보험료 등 경감혜택도 전혀 없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50% 감면받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도 각각 경감해주고 있다.
시ㆍ도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1억1000만원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고 1억9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차관이 대전을 방문했을 당시 대전지역의 마을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로 마을기업지원 기간 연장과, 조세감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을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지역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육성하기위해서는 조세감면혜택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사업끼리 사업 운영 주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