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포화도가 낮은 자치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는 가능한 것으로 조건부 허용됐지만 업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제3차(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거의 확정하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3차 관리계획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차(2008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에 이어 2017년까지 신규 입점이 규제된다.
이전 입점을 하더라도 자치구간 협의가 선행된 이후 입점 포화도가 낮은 자치구로 한정된다.
폐점하더라도 대체 점포 개설은 불허한다고 못박았다. 또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등의 회피 수단으로 쇼핑센터 등으로 단순히 업태를 변경하는 것이 제한된다.
백화점은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신규 입점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기존 점포의 영업면적 확장(증설)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백화점이 없는 자치구(유성구와 대덕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치구간 협의가 선행되는 조건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차 관리계획에는 '2013년 이후 대형마트는 지속적으로 규제하되 백화점은 규제를 해제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만큼 시는 이를 더 강화해 조건부 허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점포관리 계획은 효율적으로 지역 내 대규모 점포를 관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3차 관리계획도 큰 틀에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자치단체가 이같은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은 대전시가 유일하고 3차 관리계획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은 시내 백화점 4곳과 대형마트 14곳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