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은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지번 등이다. 국가기초구역이란 국토를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 등을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이다.
그동안 통계, 우편 등 기관별 관할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정보공유 및 안정적 구역관리가 곤란해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초구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단위로 안내하고 2013년 말까지 통ㆍ우편 등 기관별 관할구역 조정 후 재고시해 2014년부터 본격 사용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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