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간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입장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3일 대전시, 충남도에 따르면 시와 도 실무진은 지난주 도청사 임대료 감면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협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사항은 시민대학의 임대료 감면 비율이다.
도청 후생관과 신관을 사용하게 될 시민대학은 전체 건물을 유상으로 쓸 경우 연간 10억원을 지불해야 해 임대료 규모가 가장 크다.
시는 최근 제시한 협상안에서 시민대학 임대료 중 50%(5억원)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대학도 고유사무를 위탁운영 함으로써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해 오다 한발 물러난 것.
반면, 도는 시민대학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는 또 대전발전연구원(의회동 2~4층) 역시 관련법률에 따라 무상 대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도는 도민이 필요한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도가 산출한 연간 도청사 임대료는 총 18억원 중 시가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본관동의 4억원을 면제하면, 14억원에 이른다. 시가 추가 제시한 시민대학 50%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9억원 정도다. 이날 현재 시-도 간 임대료 감면 비율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중으로 협상 최종결렬 사태는 면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남은 일주일 동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시민대학 50% 부담 외에 더이상 추가부담 할 수 없다'며 도에 입장을 통보했고 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듯했다.
그러나 도가 다시 협상안으로 시민대학 임대료 10억원 중 20% 감면을 제시했고, 이번엔 시에서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 도에서 시민대학 20% 감면을 제시했으나, 시에서 거부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도청사 폐쇄까지 가는 것은 양 기관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번 주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시가 직접사용할 경우 협의감면율 조정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 등은 관련법령에 감면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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