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시민들에 따르면 한해 수천 명의 민원인과 재판관계인들이 대전까지 오가며 항소심재판을 받다 보니 큰 불편을 겪는 등 불만이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천안지원은 민사본안 단독접수 3267건 가운데 3095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293건이 항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민사본안 합의접수 735건 가운데 644건이 처리됐으며 140건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재판의 경우도 천안과 아산에서 모두 7304건이 접수돼 7146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01건이 항소했다.
불과 11개월 동안 민사재판의 항소건 만도 534건에 달하다 보니 재판당사자와 관계인 등 한해 수천 명이 수차례씩 대전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 것으로 법조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모두 천안에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 교통불편을 겪는데다 시간적·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도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청수지구로의 이전이 본격화되자 또 다시 지법승격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현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천안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시발이 된 지법 승격요구는 그동안 청사이전 여부에 묶여 묻혀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기획재정부가 천안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 부지 2만 3140㎡를 매입하자 지법 승격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청수지구 내 천안지원은 2017년 개원예정이지만 신축 후 불과 몇 년 뒤 천안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업무량 폭주가 또다시 예견되기 때문이다.
천안지법이 신설될 경우 천안·아산지역은 물론 충남 북부의 당진과 서산, 예산, 홍성 주민들도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법 승격의 타당성에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민사단독 1심 재판 가운데 항소심으로 대전을 오가는 재판 관련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법 승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