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철 금산군수 |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고려인삼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2011년 10월 1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인삼류 한약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본 규정 시행시 한약재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경우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되는 인삼만이 한약 도매업소로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전국 600여 제조업자와 200여 상인들의 영업기회 박탈로 인삼 유통시장의 붕괴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또한 검사된 백삼의 80%이상이 한약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 후 유통된다면 인삼산업법상 인삼류 제조업소에서 백삼류 제조를 하지 않아 인삼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백삼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인삼산업법에 의해 엄격한 검사 후 또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검사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로써 인삼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해 이해와 설득, 건의를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에 사용되는 인삼류는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소의 제조를 고수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산업법 규정에 의해 제조ㆍ검사ㆍ가공ㆍ유통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인삼업계 종사자들이 떠안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담당 국과장, 식약청 연구관과 회의를 한 바 있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현실과 백삼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시행시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상권 붕괴 등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국장은 한약재 제조업 허가 및 유통체계의 완화, 행정적 지원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 약속과 함께 인삼류 한약재도 규격품대상 한약으로 관리한다는 종전의 입장과 변함이 없었다.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처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의 시행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늦었지만 인삼을 이중규제하거나 인삼업계와 농민을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난 8월과 11월에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입법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른 한약재와는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해 온 인삼을 약사법 적용으로 이중규제한다면 제조업체의 혼란과 비용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조항 신설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연초에 제기되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삼산업법상 검사 예외규정 삭제 개정계획은 지역 인삼업계의 반발과 우리군의 발 빠른 대응으로 추후에 검토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3년의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아 온다.
한ㆍ미 FTA의 발효와 함께 한ㆍ중 FTA의 협상 개시로 인삼류 국제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심화되고 국가간 무역장벽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인삼산업도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인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삼업계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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