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이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당선인은 각 부처의 장ㆍ차관급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수위에는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도 가능하다.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의전과 경호도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 보호와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한다.
당선인에겐 방탄 전용차량과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및 헬기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에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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