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경우, 제도적으로 금융권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들의 범죄로 금융권의 이미지가 추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논산의 한 은행지점장 A(51)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B(29)씨가 구속됐다. B씨는 논산의 한 은행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A(여)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B(3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이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가슴앓이만 할 뿐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지난 1963년부터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동단체, 은행 등 중요시설에 용역업체로부터 파견된 청원경찰이 근무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금융권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의 파견직이다보니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지만 청원경찰의 경우 은행직원이 아니어서 범죄예방에 대한 관리가 역부족인 상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교육 등 제한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 일반적인 신원조회 등은 가능하지만 채용 대상자의 사생활적인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며 “청원경찰들은 대부분이 용역업체로 파견나온 근로자이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기도 해 금융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내부직원과 같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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