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건 판사는 20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종합복지관 전직 관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의 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까지 모 노인종합복지관의 관장을 지내며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1700만원 가량을 본래 사업목적과 다르게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선처를 구하나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용한 보조금 상당 부분이 재단전입금 충당에 사용된 것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원 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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