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거래하며 술과 담배 구입 등 탈선에 이용하는 실정이다.
20일 한 인터넷 중고카페 내 주민등록증 변조 및 매매 관련 글은 수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온라인게임과 채팅사이트에서도 '민증' 또는 '레터링' 단어 검색시 주민등록증을 최고 5만원 정도에 판매한다는 글이 쉽게 목격됐다.
주민등록증 거래의 수요층은 청소년들로,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 매매는 음성적 거래여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다.
각 사이트마다 주민등록증 거래 사기를 신고할 수 있느냐는 문의 글도 적지 않다.
주민등록증 매매 등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주민등록증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모호하다.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매매되는 주민등록증이 청소년 탈선은 물론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있다”며 “술과 담배라는 탈선행위를 위해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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