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며,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사업 수행 법인 또는 단체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는 신청 가능하다.
단,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시민생활 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될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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