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안 가운데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수와 선정시기가 조정될 방침이다.
당초 입법예고된 규정안에는 48명이었으나 조교 1명, 외부인사 1명 등 2명을 추가, 추천위는 교원위원 27명, 직원위원 7명, 학생위원 2명, 조교 1명, 학외위원 13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교원위원 27명과 직원위원 7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 선정방법은 규정안 확정 이후 1년안에 정한다는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당초 명시된 학외위원 중 총장 지명 5명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반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과 관련된 제반 행정 절차를 운영·지원하는 관리위원회 11명 위원 중 총장 임명 교원위원 3인 및 직원위원 1명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일부 교수들이 삭제요청했던 총장임용후보자 대상 발전기금 3000만원 납부조항도 변동없다.
충남대 한 구성원은 “이번 규정안은 총장 선거 공신 중 한 사람을 차기 총장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절차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내부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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